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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 과세 소득 2.8% 상향…인플레이션 둔화로 소폭 인상

국세청(IRS)이 2025년 과세기준을 발표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기준 인상 폭은 2.8%로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다. 〈중앙경제 9월 27일자 3면〉 이는 2024년(5.4%)과 2023년(7.0%)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내년 인상 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면세기준도 증액됐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만7025달러와 9만4050달러였다. 내년에는 4만8350달러와 9만6700달러로 오른다.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의 연간 면세 기준 또한 상향조정 됐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다. 2025년 증여세 기준은 2024년의 1만80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른 1만9000달러로 정해졌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다. 2018년에 발효된 개정세법(TCJA)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이다.     TCJA로 인해 두 배 이상 늘어났던 면세 기준은 추가 조치가 없다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인플레이션 내년 내년 과세기준 인플레이션 둔화 내년 인상

2024-10-23

내년 과세기준 소폭 인상 전망…블룸버그 보고서 예상치 발표

2025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 예상치가 발표됐다.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는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가 예측한 2025년 상승폭은 2.8%였다. 이는 2023년(7.1%)이나 2024년(5.4%)에 비하면 작은 폭의 조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4년의 0달러~1만1600달러에서 3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925달러다. 올해 500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 구간 기준 소득도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에서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로 2650달러가 증액된다. 올해 인상분인 4850달러보다 2200달러 적은 금액이다.   보고서는 많은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의 증가도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증가 폭이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4600달러였던 표준공제액은 내년 1만5000달러로 400달러 증가가 예측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800달러 많은 2만9200달러가 2025년 표준공제액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독신과 부부 공동이 각각 750달러와 1500달러가 증액된 것을 상기하면, 증가 폭 감소가 눈에 띈다. 세대주의 경우는 2만1900달러에서 2만2500달러로 올랐다. 블룸버그 측은 과세소득과 표준공제율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포함된 예상치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다. 세금 보고 대행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최고세금정보책임자(CTIO)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갑작스럽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매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완만한 조정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관련 정보를 이용해 향후 세율과 환급분을 예측해보는 것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과세기준 블룸버그 내년 과세기준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 표준공제 예상치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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